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비영리내국법인인 *****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(베트남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과정)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항 각호 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**
은 2018. 10.월 K-Move 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****인력
공단
과
연수교육과정(베트남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 과정) 운영 약정을 체결
| ◇ 연수교육과정 개요 ▪과정명 : ** 청년 경영관리자 취업과정(YMVP) ▪연수인원 : 18명 ▪연수장소 : **대학교, **대 경영대학원, *** 하노이인문사회대학교 ▪약정금액 : 197,899,200원 ▪연수기간 : 2018. 10. 29. ~ 2019. 6. 1.(7개월, 30주, 1028시간) |
○
용역대금은
약정내용에 따라 연수개시 직후 약정금액의 70%를 수령
*
하며, 연수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선지급된 70%에 대하여는 최종 수료인원 등에 따라 정산
**
하고
* 질의법인은 2018. 11월 약정금액의 70%(138,529,440원)를 수령
** 중도탈락자에 대한 연수비 환수액 = 중도탈락시점부터 연수종료까지 잔여시간 / 총 연수시간 × (1인당 계약금액 × 70%)
-
나머지 30%는 연수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수생의 취업률(2
0%), 수료실적률(10%)에 따른 차등률
*
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약
정
* 취업률 50~70% 계약금액의 10~20%(50%미만 0원), 수료율 60~70% 계약금액의 5~10%(60%미만 0원)
2. 질의내용
○
****
(이하 “포럼”)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
약정에 따라 ‘해외진출 일자리창출 정부지원사업(K-Move 스쿨 사업
*
)’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선수금의 손익 귀속시기
* 국내․외 대학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사업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0조
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
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
세법 시행령 제69조【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
역
(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건설등"이라 한다
)의
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
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(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
정도(이하 이 조에서 "작업진행률"이라 한다)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
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1.
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
2.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
다.
1.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
령으로 정하는 경우
2.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
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
【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(제43조를 제외한다)ㆍ
「조세특례제한법」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
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
【(작업진행률의 계산등)】
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"건설등을 완료한 정도"란 다음 각 호
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
1. 건설의 경우 :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. 다만, 건설의
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·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
나 물량 등(이하 이 조에서 "작업시간등"이라 한다)과 비례관계가 있고,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.
작업진행률 = 해당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 / 총공사예정비
2. 제1호 외의 경우 :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
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
시
에
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
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.
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
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.
1. 익금
계약금액 × 작업진행률 -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
2. 손금 :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
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법인
이
비치·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·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
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
【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4. 관련예규
○ 기본통칙 40-69…5 【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】
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.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1.11.01>
○ 기준-2015-법령해석법인-0193 [법령해석과-2601], 2015.10.06
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항공기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법인과 매 사업연도 단위로 항공기의 경・중정비에 관한 정비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매월 항공기 운항시간에 운항시간당 정비단가를 곱한 금액을 용역대가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로서
개별적인 정비용역별로 용역제공시기 및 용역대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다만, 다수의 정비용역 중 특정 중정비용역(이하 “해당 정비용역”이라 함)의 용역제공시기 및 용역대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용역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용역대가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항공기 정비계약 내용,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○ 서면-2016-법인-3204 [법인세과-1459], 2016.06.10
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
하
는
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
「법인세법
시행규칙」
제34조에
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
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,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
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○ 법인46012-429, 2001.02.24
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ㆍ상호 및 경영관리 용역 등을 다른 법인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86, 2008.05.21
귀 질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
(
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
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
의
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)이 1년 이상인 경
우
에는
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
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
준
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
에 산입하는 것이며,
상가 신축판매의 손익에 대해 ‘진행기준’과 ‘인도기준’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,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-2178호(2005.12.27)를 참고하시기 바람
<서면2팀-2178, 2005.12.27>
법인이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
(
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
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
의
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)이 1년 이상인 경
우
에는
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
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
준
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
에 산입하는 것이며
아파트 신축판매손익에 대해 ‘진행기준’과 ‘인도기준’중 하나를 선택
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
○ 조심-2017-전-1223, 2018.01.24, 취소, 완료
쟁점금액은 실질이 청구법인이 향후 AA사에 제공할 의약품 연구용역에 대한 선수금으로 보이고 용역제공의 완료가 예상되는 연도까지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